미장 투자에서 세금 절약이 필요한 이유

기회의 나라, 기회의 시장

옛날 미국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아메리칸 드림이다. 기회의 땅이라고 불리는 미국. 그것도 이제 빛이 조금 바래긴 했지만 역시나 성공과 꿈을 위해서 사람들이 가야 할 곳으로 손 꼽히는 곳은 역시 여전히 미국이다.

투자 또한 마찬가지다. 지지부지한 국장을 넘어서 성공적인 투자를 하려면 미장을 해야 한다는 말인데 농담삼아서 돌아다니는 짤을 보면 국주, 미주 이렇게 두 사진을 돌아다니고 있다. 25년 6월부터 시작된 코스피 랠리에 힘입어 그때부턴 조금 다른 상황이 벌어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고점 찍고 박스에 머무는 듯이 숨을 고르는 코스피를 보면 여전히 미장이 기회는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싶다.

하지만 미장을 하려면 반드시 고려를 해야 하는 것이 있으니,

양도소득세다

국장만 하는 사람은 사실 이 부분을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 미국지수추종 ETF를 사는 사람들이라면 절세계좌를 활용해야 하니까 조금 알 법도 하지만, 국장은 사실 대부분의 개인에게 양도소득세가 “없는” 상태다. 정확히는 없는 게 아니라, 한 종목에 10억 원 넘게 들고 있는 대주주만 내는 구조라서 우리 같은 소액주주에겐 걸리지 않는 것이다. 여기에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세법의 근간대로 개인에게도 매기겠다던 금융투자소득세가 있긴 했지만, 두 번 유예되다가 2024년 말에 아예 폐지가 확정됐다. 이유는 언제나 국내 증시가 위축된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어느새 사람들의 뇌리에서 없는 것이 되어버린 그 양도소득세가, 미장에는 있다.

정확히 말하면 미장에 있는게 아니라, 해외투자 어디에나 존재한다. 심지어 차익 250만원까지만 공제가 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22%(양도세 20% + 지방소득세 2%)의 세금을 다음해 5월에 지불하게 된다. 배당처럼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게 아니라,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로 따로 내는 분류과세다. 신고하는 달만 5월로 같을 뿐이다. 투자 금액이 적은 사람들이야 250만원이면 충분하지, 라고 하지만 투자금이 조금만 커지거나, 급등주에 운좋게 탑승했던 사람이라면 250만원은 금방 넘는 허들이 된다.

수익계산

외화로 되어있는 주식의 거래에 있어서 250만원을 정하는 기준은, 그날의 환율이다. 즉, 내가 그날 판 금액이 내가 샀을때의 환율보다 최종적으로 원화로 환산했을때 금액이 높으면 그 금액 만큼 수익으로 잡히는 것이다.

수익 = (매도단가 × 매도환율 × 수량) – (매입단가 × 매입환율 × 수량) – 제비용

제비용은 매매 수수료나 현지 거래세 같은 것들이다. 그러한 이유로 정확한 수익을 미세하게 계산하는 것은 사실상 너무 힘들다. 가능은 하겠지만 그 방법부터 노력에 대한 보상까지 생각하면 크게 신경쓰지 않고 MTS나 HTS에 표시되는 금액을 믿고 하는 것이 가장 무난할 것이다.

절세가 필요한 이유

1년에 고작 250만원이지만, 이거라도 꾸준히 절세를 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여기에는 배당투자를 하겠다고 몇 년 혹은 향후 먼 미래까지 주식을 팔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한 사람들도 해당된다. 아니,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야 말로 시간을 들여서 250만원의 수익실현을 꾸준히 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이 250만원은 올해 안 쓴다고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그냥 사라진다. 매년 새로 주어지고 매년 그대로 소멸하는, 안 쓰면 손해인 한도다.

필자는 올해 초, 인생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왔기에 주식을 팔게 되었다. 2021년에 처음 미장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단 한번도 매도하지 않았던 종목을 매도 버튼을 누르는 순간이 바로 2026년이었다. 그동안 마이너스가 된 적도, 플러스가 된 적도 많았지만 이 주식은 내 반려주식이라고 생각하고 250만원의 절세를 무시했던 시간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나는 올해 양도차익 2000만원을 그대로 떠안게 되었다.

왜 그럴까? 일단 2021년 당시에는 환율이 아직 1200원 대였다. 그리고 그 이후에 환율이 상승하기 시작해서 지금에 와서는 1300원대 후반을 오가고 있다. 나는 우선 이 환차를 제대로 맞이해버렸다. 아까 설명한 수익 계산에서 단가 뿐만이 아니라 환율에 의해서도 어마어마한 시너지를 발휘했다. 하여튼, 2000만원의 수익을 얻은 나의 세금은 (2000 – 250) × 22%, 385만원이 책정됐다. 만약 내가 250만원을 꾸준히 수익실현하고 다시 매수하는 형태로 수량만 유지했으면 아마 수익이 1000만원 정도로 지금보다 내야하는 세금도 훨씬 저렴했을 것이다.

평균 단가를 올리는 것의 의미

아마 이 글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수익실현을 하고 오른 가격에 그대로 재매수를 해서 수량을 맞추면 평균단가가 올라가지 않냐고 한다. 사실 맞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은 그 평단가를 높이기 위한 것이 목적이기도 하다.

우리가 미장에 투자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나스닥은 신이고, S&P500은 무적이다. 지난 세월 금융이 시장을 지배하는 시대에서 미국의 시장은 독보적인 위치였다. 달러 패권을 기반으로 그들의 증시는 무섭게 튼튼하고 성장해왔다. 미장에 투자하는 한국인 모두는 그런 믿음으로 우상향을 하는 미국 증시를 기대했다.

그래서 이 말을 꼭 해주고 싶다. 어차피 우상향 할거라고 믿고 있으면 평균단가를 올리자. 왜냐하면 내가 판 뒤 바로 재매수를 해서 평균단가를 올린다고 해서, 내 잔고창에 보이는 수익률이 줄어들 뿐이지 평가금액 자체가 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배당투자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어차피 배당은 내가 산 금액과 상관없이 주식수량에 비례해서 받게 된다. 따라서 미리 수익실현을 하면서 평균단가를 올린다고 한들, 내 수익률이 줄어들어 보일지라도 배당금 자체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인생은 어찌 될지 모른다고, 나도 내가 안 팔 거라고 장담했던 주식을 판매하는 순간이 찾아온 것처럼. 배당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그 주식을 팔아야 하는 순간이 언제 어디서 갑자기 등장 할지 알 수 없기에 장기투자의 장점을 살려서 매년 공제한도를 채워서 이용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이미 늦어버린 양도소득세, 되돌릴 순 없나?

나는 요즘 내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수수료를 일부 지불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더 깎아 내릴 수 있는 방법을 진행중이기 때문이다. 바로 손실 실현이다.

우리나라의 세금은 1년을 기준으로 집계한다. 즉,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65일을 기준으로만 생각하면 된다는 것이다. 올해 초, 2000만원의 수익이 이익으로 잡혔다고 하더라도, 손실을 2000만원 찍을 수 있으면 결국 나의 올해 수익은 0이 되는 것이다. 결국 주식 가격이 떨어져도 매도 후 재매수해서 수량은 유지하되, 손실을 계속 누적하는 방법이다. 단, 이 손익통산은 해외주식끼리만 된다. 국장에서 아무리 물려 있어도 미장 양도세를 깎아주진 않는다. 물론, 이 방법이 만능은 아니고 100%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없다. 너무 자주 한다면 수수료에만 나가는 비용도 분명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모아서 한번에 툭툭 털듯이 하면 되지만 그 방법은 많이 귀찮기도 하다. 실제로 대략 60만원 정도의 손실을 발생시켜서 세금이 13만원 정도 줄었다. 이 정도면 할만한 것 아닌가?

세금은 직면하면 매우 중요하다

국장만 8년을 하다가 미장으로 건너갔던 나는 배당투자를 결심하면서 세금은 배당세금으로 인한 종합소득세만 생각했었다. 250만원의 절세 전략 같은 것도 이미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 미련하게 그걸 왜 해야 하냐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다. 하지만 이게 내 현실이 되어서 이것저것 세금을 줄이는 방법들을 생각해보니 결국엔 이미 나와 같은 생각으로 나와 같은 길을 걸었던 그들의 방법을 답습하는 것 밖에는 되지 않았다.

반도체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뜨거웠던 2026년. 누군가는 미친듯이 올랐던 증시에 힘입어 큰 돈을 벌고 큰 돈을 세금으로 낼 것이고, 누군가는 작은 돈을 벌어서 세금을 신경 안써도 될 것이며, 누군가는 손실로 인해서 쓰라린 술 한잔 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올 해. 이미 많은 경험으로 더이상 배울 건 없다고 자부하던 나도 어느덧 새로운 문제를 배우고 구질구질 해보이던 방법들을 실천하는 날 바라보면서. 내 뒤를 따라올 다른 투자자들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 마음으로 이렇게 글을 적어본다.


이 글은 필자의 개인적인 경험과 판단을 적은 것이며, 투자 권유나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와 절세 판단은 국세청 자료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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