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반전세·월세로 바꾸거나, 반대로 월세를 전세로 환산할 때 얼마가 적정한지를 계산합니다. 기준은 전월세 전환율입니다.
법정 상한은 기준금리 + 2%p
30000 = 3억원
0을 넣으면 순수 월세
- 환산 월세
- —
- 전환 대상 금액
- —
- 연 환산액
- —
전월세 전환율이란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1년치 월세가 전환 대상 보증금의 몇 퍼센트인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전환율이 높을수록 세입자가 내는 월세가 커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기존 계약을 월세로 전환할 때의 상한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상한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포인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중 낮은 쪽입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함께 움직이므로, 계산 전에 현재 기준금리를 확인하고 위 입력값을 조정하세요.
단, 이 상한은 기존 계약을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처음부터 월세로 새로 맺는 계약에는 강제되지 않아, 시장에서는 더 높은 전환율이 쓰이기도 합니다.
계산식
전세 → 월세
월세 = (기존 보증금 − 바꿀 보증금) × 전환율 ÷ 12
월세 → 전세
전세보증금 = 월세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전환율에 따라 얼마나 달라지나
보증금 3억을 1억으로 낮출 때(전환 대상 2억), 전환율별 월세입니다.
| 전환율 | 월세 | 연 부담 |
|---|---|---|
| 4.0% | 66.7만원 | 800만원 |
| 4.5% | 75.0만원 | 900만원 |
| 5.0% | 83.3만원 | 1,000만원 |
| 5.5% | 91.7만원 | 1,100만원 |
| 6.0% | 100.0만원 | 1,200만원 |
1%포인트 차이가 월 16만원, 연 200만원입니다. 전환율을 확인하지 않고 합의하면 그만큼이 조용히 넘어갑니다.
이 계산기는 대략의 규모를 가늠하는 용도입니다. 실제 계약 조건은 지역·물건·당사자 합의에 따라 달라지며, 법정 상한의 적용 여부도 계약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는 법률·부동산 자문이 아닙니다.